FTA 독소조항 12
먼저 FTA 관련 떡밥이 돌아다니던데-_-;;
한미 FTA 합의서(2007년 5월 25일 기준) - [ 한국어 PDF 링크 ] [ 영어 PDF 링크 ]
투자자 국가 제소권Investor-State Dispute은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론 소송 경험이 많은 미국 기업이 유리하고 실제로 소송거는 회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국제기구가 기업 편을 드는 경우보다 정부 편을 들어주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본 원고(=기업) 측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거든요.
위에서는 예시로 '의료보험'을 들었는데, 국유화나 그에 버금가는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 '공중보건'이 엄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기는 힘드네요. 다만 그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손해'만을 포함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배제됨 / 법정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몇천만 달러 배상은 거의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임ㄳ -- 하고 그 규모 역시 원고인 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ISD 사례를 보면 몇십억 달러가 걸린 소송건은 대개 광물자원의 국유화를 둘러싼 싸움이거나 정부가 외채를 모조리 지급거부(=디폴트)해 투자자들이 쪽박찬 경우입니다.
FTA 찬성 측의 주장은 노무현 행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발표한 '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FTA 반대 측의 주장은 [민중의 소리]의 '[분과별 분석⑨]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및 간접수용'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둘 다 균형을 잃은 주장이란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한-EU FTA에선 포지티브 방식 -- 개방할 분야를 목록에 미리 명시함 -- 을 썼기 때문에, 그 협정에 비하면 한미 FTA의 개방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 -- 싱가폴, 칠레 -- 와 FTA를 맺을 때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_-;; '최혜국 대우'란 국가 A가 무역관계에서 국가 B와 국가 C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FTA를 맺은 나라들이나 역내 경제공동체 -- 예시: EU, ASEAN -- 끼리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요.
즉, 한국은 WTO에 가입한 1995년 이래 다른 WTO 가입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사[링크]나 PPT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951년, 의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 위성국가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 이래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은 제외합니다만;;;)
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 24.2조 개정에 의해 서면합의 후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개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한쪽이 개정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규정이 다른 쪽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 개정이 가능할련지는 모르겠네요-_-;;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예 검사도 받지 않는[...] 한우가 광우병 위험에 더 취약한 걸로 보이지만-_-;;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나오면, FTA 합의문 23장 예외, 23.1조 일반적 예외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여기서 식물이란 '먹을거리'를 가리킴ㄳ --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FTA 합의문이 아니라 GATT 20조 B항에 의거해[한겨레 기사 링크] 수입 중단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다음 조건 하에 재국유화가 가능합니다.

비위반 청구(Non-violation complaint)는 한국이 1995년부터 가입해 있는 WTO의 분쟁해결양해각서(DSU)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법이란 게 무슨 마음내키는 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학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한국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긴 해요. 그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입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덤태기를 쓰겠지만요.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 24.5조 발효 및 종료를 보면, "양 당사국이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한 뒤에야 발효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위의 조건을 충실히 따르면 소송당할 일도 없고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패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수용 제한은 한국이 가입해 있는 다국적 투자보장기구(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11조(a)(ii) 조항[영문 링크]에 이미 규정되었습니다. 간접수용 제한이 일반국제법에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수용은 --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불량국가를 제외하면 -- 실질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상, 반론, 보론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FTA 관련 떡밥이 돌아다니던데-_-;;
한미 FTA 합의서(2007년 5월 25일 기준) - [ 한국어 PDF 링크 ] [ 영어 PDF 링크 ]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Investor-State Dispute은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론 소송 경험이 많은 미국 기업이 유리하고 실제로 소송거는 회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국제기구가 기업 편을 드는 경우보다 정부 편을 들어주는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본 원고(=기업) 측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거든요.
위에서는 예시로 '의료보험'을 들었는데, 국유화나 그에 버금가는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 '공중보건'이 엄연히 포함되었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은 케바케이기 때문에 뭐라 반박하기는 힘드네요. 다만 그 배상금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손해'만을 포함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은 배제됨 / 법정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몇천만 달러 배상은 거의 대부분이 징벌적 손해배상임ㄳ -- 하고 그 규모 역시 원고인 투자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ISD 사례를 보면 몇십억 달러가 걸린 소송건은 대개 광물자원의 국유화를 둘러싼 싸움이거나 정부가 외채를 모조리 지급거부(=디폴트)해 투자자들이 쪽박찬 경우입니다.
FTA 찬성 측의 주장은 노무현 행정부의 민정수석실이 발표한 'ISD 반대는 세계화 하지 말자는 것'[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FTA 반대 측의 주장은 [민중의 소리]의 '[분과별 분석⑨]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및 간접수용'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둘 다 균형을 잃은 주장이란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한-EU FTA에선 포지티브 방식 -- 개방할 분야를 목록에 미리 명시함 -- 을 썼기 때문에, 그 협정에 비하면 한미 FTA의 개방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 -- 싱가폴, 칠레 -- 와 FTA를 맺을 때에도 비슷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_-;; '최혜국 대우'란 국가 A가 무역관계에서 국가 B와 국가 C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FTA를 맺은 나라들이나 역내 경제공동체 -- 예시: EU, ASEAN -- 끼리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되지만요.
즉, 한국은 WTO에 가입한 1995년 이래 다른 WTO 가입국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사[링크]나 PPT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미국은 1948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951년, 의회가 소비에트 연방과 공산권 위성국가들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박탈한 이래 적성국가와 테러지원국은 제외합니다만;;;)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 24.2조 개정에 의해 서면합의 후 "양 당사국이 각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개정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한쪽이 개정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그 규정이 다른 쪽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이므로 실제로 개정이 가능할련지는 모르겠네요-_-;;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예 검사도 받지 않는[...] 한우가 광우병 위험에 더 취약한 걸로 보이지만-_-;;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보고가 나오면, FTA 합의문 23장 예외, 23.1조 일반적 예외에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여기서 식물이란 '먹을거리'를 가리킴ㄳ --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우병이 발생하면 FTA 합의문이 아니라 GATT 20조 B항에 의거해[한겨레 기사 링크] 수입 중단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더라도 다음 조건 하에 재국유화가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비위반 청구(Non-violation complaint)는 한국이 1995년부터 가입해 있는 WTO의 분쟁해결양해각서(DSU)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링크]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법이란 게 무슨 마음내키는 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학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한국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할 수는 있긴 해요. 그 광우병이 미국산 소고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입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덤태기를 쓰겠지만요.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 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한 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먼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FTA 합의문 24장 최종규정, 24.5조 발효 및 종료를 보면, "양 당사국이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한 뒤에야 발효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한미 FTA 협정에 근거한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위의 조건을 충실히 따르면 소송당할 일도 없고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패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수용 제한은 한국이 가입해 있는 다국적 투자보장기구(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11조(a)(ii) 조항[영문 링크]에 이미 규정되었습니다. 간접수용 제한이 일반국제법에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수용은 --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불량국가를 제외하면 -- 실질적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감상, 반론, 보론 모두 환영합니다*




최근 덧글